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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생 모집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11번째 e-비즈니스(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 및 상거래) 활성화 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129일부터 2 6일까지 농산물 온라인 판매에 관심 있는 농업인 대상으로 ‘2020년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3개 과정에 7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 홍보, 온라인 판매 등 2개 중급과정과 온라인 마케팅 1개 심화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자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기초, 중급과정 등 정보화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한 농업인이거나 정보화 역량 중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농업인이다.


 

모집인원은 2개 중급과정은 각 26, 심화과정은 20명 등 총 3개 과정에 72명이며 교육시간은 수료식을 포함하여 홍보중급과정은 1038시간, 판매중급과 심화과정은 114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중급과정의 경우, SNS를 활용한 홍보기법 및 온라인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활용한 판매기법 등 이며 심화과정은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 활용하는 온라인매체별 규격과 서식에 맞춘 온라인 상품소개서 기획·제작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판매경로 변화, 직거래 비중 변화 등을 설문 조사 후 분석하여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농업인 11과정만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육관련 상담은 원예연구과(760-7233)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유정호 농업연구사는 “2020년 교육 이후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1년 교육에 반영하는 등 e-비즈니스 교육이 교육생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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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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