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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비상체제, 제주도

원 지사, “심각 이상 단계로 간주해 대처해야”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최상위 단계의 비상체제 운영에 돌입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273,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는 도지사가 직접 본부장으로 최상의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오늘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제주도는 세계인들이 왕래하는 국제관광도시인 만큼, 만약을 대비한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정부의 대응방안과는 별도로 현재의 상황을 심각 이상의 단계로 간주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오늘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데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의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현행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주의(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경계(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심각(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는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을 비롯한 전문가 및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국립제주검역소, 도내 실국장 등이 참석해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지난 21일 이후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설명하고 타지역에서 오늘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제주도내 각 기관 및 실국의 능동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철저한 예방책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정례합동브리핑을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28일 오전 9시에 예정된 주간정책조정회의는 도청 실국장을 비롯해 출입국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종합대책회의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어서 제주국제공항 검역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 시엔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도는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및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연락 정보(질병관리본부 1339, 제주도 콜센터 120)를 담은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리플릿(36000)을 배부하는 등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카드뉴스, 배너)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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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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