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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LED전등 분리해서 배출 하세요”, 제주시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폐LED전등 재활용 증대를 위해 분리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ED전등 재활용 처리 시범사업친환경, 고효율 장점으로 인해 LED전능이 형광등을 대체해 사용이 보편화 되고 보급량이 증대되고 있지만, LED등의 재활용 처리를 위한 수거체계가 없어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LED전등에는 유해중금속인 납, 크롬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도상 종량제봉투(가연성, 불연성) 또는 형광등 분리수거함에 혼입돼 배출되고 있으며, 관련 재활용 처리 규정이 없어 소각되거나 매립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LED전등 재활용 처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폐LED등의 수거 및 재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LED전등의 적정처리 및 직매립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LED조명은 70%정도가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으로 구성돼 있어 유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클린하우스 또는 재활용도움센터의 폐형광등 수거함으로 분리 배출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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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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