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주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참전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 3600여 세대에 대해 매월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15(460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참전)유공자 및 대표 유족명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닌 급수전이거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604가구(43032)19400만 원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확보된 2억 원의 예산으로 3600여 가구에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