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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

탐방예약제와 연계, 5월부터 과태료 부과

휴일마다 체증을 일으키는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탐방예약제와 연계하여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 일부 구간에 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이다.


오는 23일부터 2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정차단속에 따른 도민, 관광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224일부터 43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하고, 5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정차단속을 시행할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12~3천명)에 비해 성판악 주차장(78)부족하여 많은 차량들이 갓길 주차(200~470)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세계적 가치를 유지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유관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20202월 한라산 탐방예약제 실시에 맞추어 지방도 1131호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주정차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안내판 설치 등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5월전까지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까지 국제대학교 인근에 환승주차장(199)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여 하절기 탐방시간이 조정되는 5월에는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외에 공항, 항만,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현수막 게첨, 전세버스 및 렌터카 업체에 전단지 배포, 렌터카 차량에 홍보 스티커 부착 등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제주도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폭 넓은 이해와 관심,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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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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