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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 6만2060여호 개별주택가격 산정

제주시에서는 202011일 기준 개별주택 62060여호를 대상으로 212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올해 11일 기준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산정하여 1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예정인 제주시 표준주택 2763호를 기준으로 표준주택특성과 개별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별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대상은 지역별로 동지역은 29810여호, 읍면지역은 32250여호로 지난 해보다 총1,410여 호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5840, 다가구주택 3780, 주상용 등 기타주택 12440호에 이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는 221일까지 산정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312일까지 받고, 319일부터 48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납세자의 세부담 및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과 연결됨으로 제주시에서는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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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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