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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서귀포시는 밭농업 규모화에 따른 농기계 수요 증가에 발맞춘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농기계이며, 농가들은 밭작물 농기계 가격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어 생산비를 절감했다는 사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원규모를 점차 늘렸으며, 2019년에는 398백만원(30)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지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과수재배 농가와 최근 3(2017~2019) 이내 동일 사업 또는 동일 기종 수혜 농업인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 기종은 농산물 유통 장비, 과수관련 장비 등을 제외한 밭작물 농기계이며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 작업기, 수확기, 곡물 건조기, 방제용 드론 등)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것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12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견적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경지면적, 계통출하 실적, 농업관련 교육수료 실적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가들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행복한 농촌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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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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