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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서귀포시 조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연중 점검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 318개소에 대하여 연중 점검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염피해로 인한 민원신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업소, 행정처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2019년도 점검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적정 설치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 실명제 시행 여부 적정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불법 투기매립 또는 소각행위 등이다.


점검 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지도 하여 시정토록 하고, 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점검은 업소 283개소를 점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4, 과태료 7(1450만원), 영업정지 2, 조치명령 2, 경고 1건 등 총 16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 등 이다.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부터 처리업체까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클린 서귀포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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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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