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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나서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2020(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시 관내에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40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용시설·공공처리시설 등 10개업체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양돈장 77개소의 돼지사육두수는 2019년말 기준 145529두로 1일평균 766톤의 분뇨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11개소의 151톤은 자체 처리하였고, 67개소의 615톤은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하였다.


악취민원은 대부분이 양돈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건수는 2017290, 2018518, 2019951건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일부 특정지역 위주로 고착화·집중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24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2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개선·조치명령(25), 폐쇄명령(2), 사용중지명령(2), 과태료(12·6백만원), 고발(12) 조치하였다.

무허가 축사 185개소 중 114개소에 대하여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71개소는 폐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도 가축분뇨 배(처리)사업장 4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악취조사, 합동단속, 야간단속, 기획단속 등 점검 및 처분을 강화한다.


정기점검은 유관기관(자치경찰단부서(축산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민원다발사업장은 악취조사와 야간단속을 병행하며, 장마철·여름철에는 특정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업체, 과밀가축사육농가 등에 대하여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축산환경감시원을 채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등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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