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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 연간운영계획 수립

서귀포시는 2020년 서귀포시 주민자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주민자치라는 슬로건 아래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자치 업무를 추진한다.


3대 추진목표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질적 향상 및 운영 활성화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 있는 구성 및 운영이다.

 

2020년의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자치 워크숍과 주민자치학교 외에 주민자치대학과 온라인 주민자치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지역현안 문제를 선정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지역현안토론회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과 특화프로그램 발굴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2020 서귀포시 주민자치 연간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참여 증진과 지역 자치공동체 구현의 기반마련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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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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