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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CCTV 지원사업 신청하세요.서귀포시

서귀포시는 농어촌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민박 문화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민박업소 CCTV설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400만원(보조율 50%) 으로 개소 당 DVR, 모니터, 카메라 등 CCTV설치비 1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78개소, 112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농어촌민박 CCTV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으로 민박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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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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