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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명절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제주시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과 각종 시설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등을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4일부터 127일까지 관광비상진료교통재난환경현장기동반 등 7개반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발생쓰레기에 대해 당일 전량 수거조치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 건축공사장,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연휴기간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관리를 위해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34개소를 무료 개방하여 연휴기간 동안 주차편의를 제공키로 하였다.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 가로등 고장수리반 운영, 비상진료 및 감염병 발생대비 예방체계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불우이웃돕기 전개, 설맞이 환경정비, 고향방문 현수막 게첨 등을 실시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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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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