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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은 금연으로! 서귀포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는 금연클리닉 등록으로 6개월 동안 9차례 이상 추구관리가 제공된다. 방문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초설문조사와 니코틴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및 혈압측정 등 현재 자신의 흡연 상태를 확인한다.


금연 성공을 위하여 행동·지지요법을 안내 및 흡연량에 따라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지원 등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금연 성공 시에는 금연 성공 기념품이 제공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 매주 목요일 야간 18:00~20:00이며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금연을 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마을 등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참여자도 모집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새해에 금연하고자 하는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금연클리닉 이용으로 금연의 성공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금연클리닉(064-760-6096, 6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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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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