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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2020년도 승진심사 의결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0년도 자치경찰공무원 경감이하 승진심사 의결자를 선발하였다.


자치경감 3, 자치경위 6, 자치경사 6(1), 자치경장 9(2) .

 

승신심사에 있어서 조직발전 기여도 등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되, 부서별 및 여경 안배를 고려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승진심사가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자치경찰 승진심사 의결자 명단(가나다순)

 

(자치경위 자치경감)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도민안전실

자치경위

고수진

 

2

관광경찰과

자치경위

이승철

 

3

경찰정책관

자치경위

이창영

 

 

 

(자치경사 자치경위)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청렴혁신담당관

자치경사

강문보

 

2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사

남영식

 

3

교통과

자치경사

문승환

 

4

경찰정책관

자치경사

박태언

 

5

한라산국립공원

자치경사

윤찬식

 

6

관광경찰과

자치경사

이승훈

 

(자치경장 자치경사)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교통과

자치경장

고태현

 

2

관광경찰과

자치경장

김종구

 

3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장

박규남

 

4

경찰정책관

자치경장

박성필

 

5

수사과

자치경장

오누리

 

6

생활안전과

자치경장

이재훈

 

 

(자치순경 자치경장)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교통과

자치순경

강영균

 

2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강창현

 

3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고아라

 

4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김민범

 

5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순경

김민수

 

6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김시홍

 

7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김태배

 

8

교통과

자치순경

박재범

 

9

교통과

자치순경

오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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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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