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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귀포시에서는 제주의 지역문화와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당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3()부터 123()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이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재능기부 등 지역문화 공유 프로그램, 마을경관 개선, 교통환경 등 지역(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사,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동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에서 운영 중인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포럼 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자체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희망 보조사업자에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마을활력과(760-2243) 또는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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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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