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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이사무소 노후 행정장비 교체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오는 202012일부터 116일까지 제주시 관내 읍·면 소재 96개 마을회를 대상으로 이사무소 노후 행정장비 교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이사무소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냉난방기, 팩스, 앰프, 복사기, 세단기 7종이며 각 장비별 사용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장 등 마을 대표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총 34개 이사무소 37대의 장비 교체를 위하여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차별 지속적인 이사무소 행정장비 교체지원으로 원할한 이 행정 수행과 마을자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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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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