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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12(조훈배, 문경운, 송영훈, 홍명환, 강성의, 강민숙, 좌남수, 부공남, 문종태, 고용호, 현길호, 이상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201912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현재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어 제주도의 마을기업이 지속적인 지원과 성장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제주형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을 지원하는 최초의 조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조례를 기반으로 제주의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향토색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마을기업 등의 재정지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등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마을기업 등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마을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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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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