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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을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체육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로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체육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참여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8만원이 지원된다. 이용대상은 만5~18세까지(2002. 1. 1.~2015. 12. 31.)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이며 금년도 연간 7개월 이상 지원에서 내년도 연간 8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 4개년 기준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정하며, 작년부터 통합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 만큼 더 많은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수혜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신규 가입은 2월부터)스포츠강좌 가맹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스포츠강좌를 수강 할 수 있다.


2019년 수혜자들에게 33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예산이 398백만원으로 증액되어 보다 많은 유·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또는 제주시청 체육진흥과(064-728-3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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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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