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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어촌계 시범지원

서귀포시가 마을어업 물질조업 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라 및 성게껍질 처리를 위한 분쇄기 구입 지원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올해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지원사업을 오는 1231일까지 공모한다.


이는 2020년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어촌계 개소당 1000만원 이내, 보조 100%) 규모이다.



그동, 어촌계마다 해녀들이 물질조업 후 발생한 소라 및 성게껍질 처리 때문에 골칫거리가 됐으나, 이를 분쇄하여 농가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읍면동 지원 농가 소득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어촌계에서 조업 후 발생한 소라 및 성게껍질은 마을어장 내에 방치하는 실정으로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으로 올레길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 주된 원인이었다.


최종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오는 1월 말경 개별 통보된다.


심사는 어촌계 해녀수 및 마을어장 면적을 고려하여 사업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추후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하여 추가예산 확보로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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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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