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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회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에서는 1218일 특별위원회 세부활동을 계획하고 중앙부처 방문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120일 결정된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된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해서, 지역 실정과 사안의 특성에 맞는 갈등해소 방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결정하고,1220일에는 제2공항 건설의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협조 등을 요청하기 위한 계획에 관해 논의한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몇일 전 있었던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지사가 특별위원회 예산을 부동의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도지사 못지않게 도의회 역시 도민들께서 지역을 대표해 선출해 주신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도민의 갈등 해소 염원을 결코 방관할 수 없는 만큼, 언젠가 진심과 진실은 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특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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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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