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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큰 성과 ”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내 중증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이차장애예방을 위해 올 7~11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였다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은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공중보건의사 1, 방문간호사 2명이 팀을 이루어 1회 직접 가정방문하여 한의요법(침시술) 및 건강상담, 생활습관지도 등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한 대상자에게 12회에서 20회까지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가 장애인 10명 대상 총 152회 진행하였다.

 

이번,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참여한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신체통증수준 감소, 삶의 질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90%로 장애인 대상자들의 한의약 중재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한의약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관련 증상조절 및 질환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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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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