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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해야

정의당 18일 임시회 앞두고 강조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노동자들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18일부터 개원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공기관장의 고액 연봉을 제한해서 사회불평등과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7배 이내로 최고임금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에는 정의당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교육의원도 참여하였고, 여론의 관심도 높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보류를 시키더니 11월에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살찐고양이 조례는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전북도 등이 잇따라 제정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단지 지표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깊이 체감할 만큼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매우 시급한 민생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제주도의회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후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우리사회 최대현안이 된지 오래며 이로 인한 위화감과 사회적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 조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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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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