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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제주시 국민행복민원실

행정안전부 최초 인증, 서비스 등 평가

제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최초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제주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민행민원실로 인증받는 곳이 되었다.

 

 

2019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도 교육청, 국세청 등 5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위를 3년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1차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지검증(8), 3차 암행평가(9), 4차 최종심사(10)를 거쳐 신규국민민원실 18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제주시가 올해 신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차타고 척척민원센터 운영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사회약자 배려한 민원창구 운영 민원실 자동출입문 및 비상벨 설치 건강측정 코너 운영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구 확매월 민원실 친절도 품질평가 및 피드백 추진 민원실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반영된 결과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민원실 환경과 차별화한 민원시책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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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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