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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 12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적용기한이 20191231일까지로, 적용기한 종료 후에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해당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1210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불리한 고용여건을 제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영업 및 운용에 있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기관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202212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조세특례가 연장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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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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