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경미 의원, 「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김경미 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79회 임시회에 발의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행위금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전국의 도립미술관에 맞춰 당초 09시에서 10시로 변경하여 좀 더 내실 있는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였다.

종종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장애인복지법40(장애인보조견의 지원)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차별행위)에 근거하여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김경미 의원은 도내 34개소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