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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제주시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자 202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 한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완화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4614000원에서 4749000원으로 전년대비 2.94%인상되었으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을 30%를 공제해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되, 적정서를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1고재산(9)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생계급여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을 성별·혼인과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한다.


 

그 외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지급액과 월동대책비가 2.93% 인상되었으며, 해산급여는 16.6%(60만원70만원), 장제급여는 6.6%(75만원80만원) 인상되었다.

 

 

제주시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비수급빈곤층이 신청기회가 확대되었고,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와 통합돌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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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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