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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정보통신분야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마무리

제주시는 올 한해 정보통신분야에 예산 12억 원을 투입하여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전화 한통화로 언제 어디서나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ARS납부시스템을 기존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6개분야로 확대하여 과태료 납부편의 서비스를 개선하였고,전화돌림 등 민원인들의 전화불편 해소를 위한 ARS자동안내서비스 면동 확대 도입(32개소), 상하반기 전화컬러링 음원제작(140) 통한 맞춤형 시정홍보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속도 향상과 안정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장비를 교체하고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보안장비 도입으로 음성통신망 인터넷교환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였다.

 

내년에도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후 통신장비 교체, 정보통신시설 개선, 웹팩스 고도화 사업 등에 83000만 원을 투입하여 더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망 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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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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