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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제주시에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29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 지난 11월 실시한 점검에 이어 매월 확인이 필요한 이행조건을 신청한 업체다. 점검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부제 운행 자전거 이용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4가지다.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하여 공정한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시민들의 올바른 제도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 알리기 홍보를 다각화 할 계획이다.

 

홍보 안내문 및 기업체 감축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배부에 이어, 읍면동 및 주요 민원부서 안내문 비치, 읍면동 현수막 게시, 시내 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 배너 표출,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앞으로도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에 대한 상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량 감축이 운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를 이어나감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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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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