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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국무총리 표창

서귀포시에서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2019년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2019년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명 홍보 활용,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상세주소 부여 실적, 도로명주소 기능강화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 되었다

 

서귀포시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각계 단체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 홍보활동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확대, 택시 승강장 및 옥외 대피소에 사물주소 부여 등을 추진했다.

 

특히, 특수 시책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업용 간판 및 가로등, 전신주등에 도로명 병행 표기 사업 추진과 국가지점 번호판 관리 등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친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재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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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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