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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4억원 부과

서귀포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4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과 이륜차 41278대이며, 연세액을 미리 신청부하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어서 올해 6월 제1기분에 연간 자동차세가 부과된 차량은 제외되었다.

 

납부기한은 201912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중가산금(1개월경과 시마다 0.75%)등의 불이익을 있으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이나 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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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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