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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서귀포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서귀포시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기초자치단()분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종합청렴도 점수는 전년도 8.31점에서 0.26점 상승한 8.57점이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77개 시 평균 7.93점보다도 0.64점 높은 것으로 특히, 외부민원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전년도 8.35에서 8.81점으로 전국평균 상승 0.18점보다 높은 0.46점 상승했다.


서귀포시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하여 그 동안맑고 투명한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서 간 유기적 관계구축을 위한 책임부서제 운영, 부서별 고객불만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였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방문(전화청렴엽서제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해 왔다.


또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청렴문화체험 집합위탁교육, 외부강사초청 교육, 청렴문화제 개최 등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것은 공직자 모두가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020년에도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서귀포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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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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