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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대정읍서 시동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본격 추진된다.

 

서귀포시에서는 1210일부터 17일까지 대정읍장 주민추천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추천위원회 선발시험과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을 추천하는 제도로서, 20201 상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대정읍장 직위에 대해서 도 및 서귀포시 소속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 이에 따라 지난 125일까지 내부공고를 통해 공모대상자 접수를 받았다.

 

대정읍장 주민추천위원 신청자격은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20001210일 이전 출생자) 이고 대정읍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17일까지 이며, 대정읍 방문접수 또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주민추천위원 선발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연령대별 25명씩 75명을 선발하며, 지역대표인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80명으로 대정읍장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향후 주민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신청자에 대해 주민추천위원회 면접 등 선발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주민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서귀포시장이 최종 확정, ‘201월 상반기 정기인사 시 대정읍장 직위에 임용할 계획이다.

 

김희찬 서귀포시 총무과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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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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