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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관광휴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촌관광휴양시설 214개소에 대하여 내년 21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관광농원 14개소에 대하여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농어촌민박 200개소에 대하여는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면의 민박담당자와 시 농정과의 관광농원과 민박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 모두 안전관리체계, 화재안전관리, 안전사고관리, 위생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안전점검 시 야영장, 수영장 등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법령 관련으로 후속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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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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