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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운항 제도 강화

2021년도부터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된다.


또한,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구명등 부착을 의무화(2021. 2. 21 시행)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교각, 등부표 등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낚시객이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75, 215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하위법령 일부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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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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