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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외부 LED 태양광등 설치 사업 추진

제주시는 공중화장실 범죄 우려로 야간 이용객의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안심화장실 조성코자 오름 및 올레길 어두운 공중화장실 외부에 LED 태양광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셉테드기법)’를 활용하여 야간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에게 밝은 분위기의 공중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편안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LED 태양광등은 낮 시간에 태양광을 축전해 야간에 별도전력 없이도 조명을 켤 수 있으며, 전력선의 연결이 어려운 공간에서도 야간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주시는 20201월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오름 및 올레길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야간 이용이 불편한 공중화장실 5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점차적으로 공중화장실 외부 LED태양광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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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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