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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규제특구 산업 육성 위해 ‘한 목소리’

제주도와 도내 전기차 관련 기관들이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성공적 추진과 산업 육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12일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의결된바 있다.


 

제주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는 4일 오후4시 제주칼호텔에서 전기차혁신성장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차원의 특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기차혁신성장협의회는 도내 전기차와 관련성이 있는 산· ·연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회체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본부장 김호성)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산과 더불어 특구 지정으로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마련된 상황에서, 특구 참여 기업들이 협업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나가자는 함께 뜻이 모아져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특구 참여사업자들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4가지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계획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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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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