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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최초 선정사업, 드론 메카도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주관 공모사업에서 전국최초로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추진한 ‘2019년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사업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태양광 드론으로 7시간 이상 연속 체공하여 제주 대부분의 해안을 탐색하였고, 이와 함께 실시간 매핑 및 해양쓰레기 인공지능(이하 AI)기반 자동탐지를 성공하였다.


고정익 드론으로는 집중관리지역(애월항, 용머리해안, 수마포구)100회 이상 비행하였으며, 통합 관제실에서 실시간 고해상도 영상으로 해양을 모니터링하였다.



영어교육도시, 올레길 14,14-1코스에서는 주간 100회 이상, 야간 20회 이상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드론스테이션 설치와 함께 앱호출 기능도 실증을 완료하였다.


월동작물/재선충 탐지를 위하여 30회 이상 비행하였으며, AI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90% 이상의 자동 판독률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추진성과는 지난 1128일에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관계공무원 및 도내 공공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시연과 함께 선보여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9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국토교통부 주최, 일산 킨텍스, 12/11~12)에 참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종 성과 발표 및 전시를 하고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제주특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제주가 드론 메카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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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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