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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계획 등 점검

제주시는 124일부터 1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9개소에 대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실태와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조직의 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과 상황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무리 없이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 69개소(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7, 여객용 시설 2, 종합병원 4, 관광숙박시설 51)대하여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여부, 직원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및 숙지여부,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및 훈련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훈련실시 개선명령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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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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