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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겨울철 대비 어려운 이웃 난방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날씨를 대비해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12, 12회에 걸쳐 난방비와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따듯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활용하여 난방비와 난방용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관내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와 폐지줍는 저소득가구, 기타 에너지바우처·긴급지원 연료비 등 정부나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 총 150가구에게 월 1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복지 욕구에 맞춰 난방용품이 필요한 분들께는 난방비 대신 겨울이불, 전기요, 난방텐트 등의 난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난 여름 폐지줍는 저소득 가구에 20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해 온 것에 이어 올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었다연일 거듭되는 추위에 서귀포에 계신 어려운 이웃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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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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