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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고, 실천 의지 키우는 대토론회

대정고등학교(교장 우옥희)는 지난 1127() 송악관(체육관)에서 68기 학생자치회(회장 이민혁) 주관으로 전교생이 모여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간편 교복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68기 학생자치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만들고 학급별 회의를 거친 후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대토론회는 학생생활규정 중 이성교제 및 제한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복장 및 교복 규정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복장 및 교복 규정간편교복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복을 간편 교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토론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학생자치회는 올해 처음으로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하여 도입 목적과 운영 방법을 설명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되어 자치적으로 법정을 개최하고, 교칙 위반 학생들에게 처벌보다는 반성과 교화, 자기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학생자치회에서는 이번 학생 대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의 최종안을 만들어 학부모, 총동창회,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민혁 회장(대정고 2학년)학생생활규정을 학생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민주적인 학생자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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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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