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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겨울철 산불예방 활동 지속추진

제주시에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산불을 방지하고자 산불 취약지 순찰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111일부터 12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내년 21일부터 봄철 산불예방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산불예방활동을 계속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산불방지 상황실을 계속 유지하고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흡연·취사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소각행위를 지도단속 하며 위반시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또한 산불진화반을 자체 편성·운영하고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진화 활동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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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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