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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겨울, 제주도 제설대책 추진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절기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 중심의 전천후 통합 도로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시와 교통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도로환경정비(예초, 도로시설물 및 도로변 수목정비 등) 작업을 마무리하고 제설대책 사전대비 기간인 지난1015일부터 제설장비들을 일제정비하고 있으며, 제설자재구입과 모래주머니 제작설치 작업 등은 1130일까지 완료한다.


 

동절기 제설대책 통합 상황실은 제주도 도로관리과에 설치된다.

 

또한 행정시 건설과 및 읍 동사무소에도 각각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여 121일부터 2020315일까지 운영하게 되며 도로제설 준비와 적설시 상황별 대응조치 등을 컨트롤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

 

 

특히 시가지 폭설시 공항주변 도로결빙 예방을 위해 공항로와 서광로 결빙 취약구간을 위한 맞춤형 도로제설 장비인 염수자동살포시설에 대해 사전에 시운전과 장비점검을 완료하였다.

 

또한 산간지역과 경사로가 많은 아라동과 이도2동 등 읍··동지역 8개소에 염수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여 자체 이면도로 제설작업 시 활용할 계획이며, 민간장비 덤프트럭 4대를 추가로 임차하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각각 2대씩 배치하여 24시간 출동대기 하는 등 제설작업에 투입한다.

 

시가지 내 폭설에 대비해서 마을제설반 및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이면도로 제설작업과 시민들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솔선수범 참여토록 하고 적설 시에는 대중교통이용과 월동 장구를 장착하여 운행하도록 적극 홍보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22일 도로관리청인 도와 행정시(면사무소), 교통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인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19 ~‘20년 동절기 도로제설대책에 대해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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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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