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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3대 제3차 위원회의 개최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하 제주인자위’)20191120() 11시에 지자체 및 도내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정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3대 제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차회의록 보고 2020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2020년 제주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 고용거버넌스로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내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201412월 창립하여 지역 내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온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20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을 통하여 2020년에도 변함없이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등 유관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현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위원회에서 발표하였고, 심의·승인되어 고용노동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34개 과정 1499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하는 인력양성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하였고 사업계획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은 지역 고용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방향과 발 맞춰 도내 고용의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성장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 산업계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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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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