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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통 화장품 120건 안전 기준에 적합

도내 유통 화장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 화장품 120건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에서 생산한 화장품 58, 어린이·유아용 화장품 12건 및 도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수거 의뢰한 도내 유통화장품 50건 등 총 120건이었다. 검사 결과 유해중금속은 화장품 안전기준 규격기준에 비해 아주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고(아래표 참조), 총호기성생균수(일반세균수+진균수)도 검출되지 않아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도내 생산 화장품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한편 도내 유통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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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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