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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지역특성 가진 도시경관 실현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하여 18일 고시했다.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지역의 도시경관이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다운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계획기법을 수립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및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토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로부터 200m 지점을 기준으로 하되 인접지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단일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 종변경만 허용하게 된다.


환경관리 및 기반시설은 지형변경을 최소화(절성토 높이합 3m이내)하고, 공공성을 지닌 기반시설(도로 및 보도, 소공원, 세가로망 정비 등)을 확보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규모는 전면도로 폭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동길이는 60m 이내, 용적률은 대지 내 공지 및 주차장 확보, 친환경 계획, 역사문화 보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층수(고도)완화 기준은 공공기여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된 평가표를 활용(최대 140%)하여 기존 4층 이하는 최대 1층에 한하여 완화할 수 있다.


경관에 관한 사항은 개방성지수(30% 이상), 입면차폐도(30m 이하)를 이용하여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다.


계획의 유형으로는 도시지역은 저층주거지 관리(재생)공동주택 건립형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형이며 비도시지역은 주거형 관광휴양형으로 수립하였다.

 

제주도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제주미래비전인청정과 공존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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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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