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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제주시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체계 개편으로‘20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사업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14일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1권역 사회복지법인 섬나기(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2권역 사회복지법인 섬나기(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3권역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4권역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제주이어도자활센터), 5권역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성안노인복지센터), 6권역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제주노인복지센터)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은 지난 ‘19.10.15~10.29까지 15일간의 공모기간과 10.29~10.31일까지 3일간의 접수 결과 11 기관이 신청을 하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권역별 최고 점수6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란 기존의 분절된 노인돌봄 5개 사업(안전확인서비스, 종합돌봄·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독거노인 친구맺기 사업)을 통합하여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 신체·인지기능 저하 등 돌봄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담당 수행기관의 생활관리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안전·안부확인, 일생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생활교육, 민간자원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형 서비스이다.

 

사업 위탁기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의 관리운영 책임자 교육 및 제공인력 등의 교육은 11~12월 중 보건복지부 추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선정된 6개 수행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력으로 업무 이관 등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내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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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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