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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안쓰기 앞장 선, 서귀포새마을부녀회

서귀포새마을 부녀회가 환경보호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정책 수행과 자원순환 시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 1회용품 사용 안하기캠페인을 15일 실시하였다.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올해 집중적으로 1회용 종이컵,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장바구니 사용 홍보 등 자발적인 소비자 실천 운동을 전개 중이다.


금번 캠페인은 지난 1(29), 3(5), 4(25), 8(30)에 이어 올해 5번째 열린 민관합동 캠페인으로 공무원(10)과 회원(50)이 서귀포농협 하나로마트 출입구에서 1회용품(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을 나눠주며 약 1시간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매장 내 1회용품(,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등) 사용금지,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1회용품 사용 점검(1,058개소)을 하고 있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아름다운 제주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당장 1회용품 사용부터 줄여야 한다.”, 앞으로도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계속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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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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