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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

서귀포시는 1114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1115일부터 1216일까지 1개월간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를 실시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범위 안으로, 20133월부터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위생관리과 및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20여명이 서귀포 관내 초고등학교 7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11차 정비는 학교주변 분식류, 과자류, 빵류,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2차 정비는 1차 정비로 파악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서를 접수하여 향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지도점검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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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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