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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시지가 소폭상승 반영, 내년 2월 확정

제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20년 표준지 가격과 관련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및 지가변동률 하락 등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에서는 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석 가운데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내년 표준지는 2019년도 대비 35필지 증가한 5835필지로 표준지의 가격 및 상승폭 등은 2020213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 날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시지역 공시지가 변동률과 토지거래상황 추이 분석 2020년도 공시지가 전망 및 표준지 공시지가 점진적 상승 방안 ·면지역 태양광 사업필지의 적정지가 수준 묘지소재 불리여건 토지특성조사 따른 업무 추진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대학생 장학금 문제, 재산세 큰 폭 증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표준지를 더 증가시켜 용도지역에 맞게 적용함이 타당하며, 제주지역이 부동산거래가 매우 침체되고 있는 데도 공시지가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 공시지가관련 제주지역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본사 등을 방문하여 지가변동율 하락에 따른 적정한 표준지 산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에는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5% 상승된바 있다.


아울러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이므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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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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