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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귀포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123일부터 1217(,,5회기,15시간)까지 센터 2층 교육관에서 협동조합의 긍정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9 서귀포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운영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본 아카데미는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을 희망하는 제주도민과 기존 협동조합 중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쿱비즈협동조합 강민수 대표 등이 참여하여 협동조합 7대 원칙에 대한 노하우, 국내외 협동조합 설립 안내,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과 리더십,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갈등관리, 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통한 적용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으로 본 아카데미를 수료한 대상자는 향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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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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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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